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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밤코리아/가맹사업이야기

[가맹사업이야기12]프랜차이즈 회사 법인 등록?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1)

오늘은 법인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볼까요? 여담이지만 저희 비밤K는 이미 비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법인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일단 법인등록 절차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왜 법인등록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지요.

 

법이라는 것을 거칠게 축약하자면 권리와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이행은 사람이 아닌 무생물이나 동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한 회사의 소유주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면 되기에 단순합니다만,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여러 사람의 투자가 얽혀 있는 경우는 이러한 소유주의 만으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지요. 이러한 경우 조직이나 재산에 대해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조직에 법적인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개인사업자는 사업상의 손해로 인해 생기는 채무의 이행을 회사 소유주의 재산으로 책임지게 되지만 법인의 경우는 법인 재산으로 책임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설명은 매우 축약되고 거친 설명인지라 개념만 알아 두시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과
신뢰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세법상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기타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단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자의 변동 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므로 세무회계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만약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가 추가된다.

법인관련 변동 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위의 표는 간단하게 정리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입니다. 이러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를 좀더 간략하게 요략해서 장단점을 도출하자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부담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1%, 2억원초과 분에 대해서는 22%입니다소득세율은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이면 38.5%입니다따라서과표가 큰 경우에는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더 적습니다개인사업자 분들이 매출이 커지고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인이 세금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대외신용도

거래처에 따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거래처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의 경우 대외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편인데법인의 경우는 사람이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자 인출금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 돈을 입출금하는 것이 자유로우나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정해놓은 급여 등을 제외한 대표자 인출금은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아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여야 합니다또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지만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의 경우는 프랜차이즈 회사로써 대외 신용도가 몹시 중요합니다. 세금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법인등록을 마치고 사업에 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전환하는 방법도 있긴 하나 저희의 자본 규모를 따졌을 때는 법인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진행했던 신규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지요. 저희의 진행절차를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다음의 표처럼 진행되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일처리가 빠르죠!


 

법인 설립의 경우 위의 표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게 되는데 각각의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 역시 내용이 많은 편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