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구)비밤코리아/가맹사업이야기

[가맹사업이야기13]프랜차이즈 회사 법인 등록? 왜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일까?(2)

오래간만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업무들과 처리할 일들이 밀려서 글을 쓸만한 시간이 없었네요. 오늘은 먼저 올렸던 법인 설립 과정에 대한 글을 이어, 법인 설립 과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짓고 가야겠습니다. 이전 글이 기억나지 않는 분도 계실 테니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beebalmk.tistory.com/23)

 

먼저 썼던 강좌에서도 나와 있지만 프랜차이즈 회사가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에는 대외신용도 및 세금부분이 가장 크다는 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후 회사가 더 커지고 여러 사람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회사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에 대한 부분이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사람을 사업의 주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조직이나 조직의 재산에 인격성을 부여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직과 조직의 재산에 인격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인 설립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발기인 선정정관작성 및 인증발기인 주식인수(주주 모집) → 주금 납입이사와 감사 선임검사인의 선정창립총회설립등기(법원) → 법인설립신고(세무서)


흔히 볼 수 있는 발기인 대회. 명칭은 여전히 애매하다.

 

처음 시작은 발기인을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이군요. 발기인이라이 약간 발음하기 곤란할지도 모르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백과사전에서는 발기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발기인 (發起人, promoter) -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등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그 권한에 속하는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하며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한다.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고, 인수한 주식의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회사가 성립한 경우,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또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22 2).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립에 관하여 한 행위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지며, 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부담한다.’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단어를 다 빼고 거칠고 간략하게 말하자면 최초 주식회사의 설립을 준비하고 설립 시 제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의 구성인원에는 제한은 없습니다만, 회사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주를 모집해서 주식에 대한 인수하게 하여 설립을 해야 합니다. 이름만큼 복잡합니다.


발기인이 주식 인수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약간 차이점이 있지요


요쯤 되면 이제 발기인 만큼 요상한 이름을 가진 정관이라는 녀석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 원칙적으로 발기인은 정관에 기명 날인한 사람만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하고 따라서 이제 정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역시 출처는 백과사전입니다.

 

정관(定款)은 사단법인의 조직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한다. 이것을 기재한 서면을 정관이라 부르는 수도 있다. 재단법인에서도 정관이라 한다. 정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정관은 정관으로서 성립되지 않는다. 정관에는 반드시 법인의 목적·명칭·사무소·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任免)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得失)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 기명날인(記名捺印)하여야 한다. 만약 이러한 사항 중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0). 정관에는 이 이외의 규정을 두어도 된다. 특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41). 또 사단법인이란 사람의 단체이기 때문에 정관의 작성은 2명 이상의 합동적인 행위에 의함을 요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있다. 법률행위이지만 계약도 아니며 또 단독행위도 아니다.’

 

역시 발기인 만큼 어렵고 복잡한 설명입니다. 도무지 한 눈에 읽혀지지가 않는 내용들입니다. 정관에 대해서도 거칠게 풀어내자면, 회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들을 서면에 기록해서 성문화(?!)한 회사의 기초 내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칠해 요약하자면, 성문화된 회사 내규가 바로 정관이며, 그것에 발기인이 서명하는 것이 법인 설립의 기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 상법에는 정관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사항,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로 기재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발행주식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총수, 본점소재지,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법]289조제1)

  • 상대적 기재사항 : 변태설립사항([상법]290), 수종의 주식발행([상법]344),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상법]370조제1), 대표이사 선임([상법]389조제1), 이사회의 소집통지기간의 단축([상법]390조제3), 이사의 임기연장([상법] 383조제3)

  • 임의적 기재사항 :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참고하셔야 되겠죠?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회사의 사정에 맞춰 작성하게 되겠지만, 절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면 법인 설립자체가 승인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법인 설립에 대해선 이번 편을 통해 끝내려 했는데 양이 좀 많아 질 것 같네요. 다음편에 나머지 부분을 정리하며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